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유배당제도
작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재태크 기본공식으로 자리잡은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실질금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회사마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함으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끔 한다. 단, 연금 저축은 납입시에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대비 공제혜택과 향후 세금 납부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연금저축의 강점이 배가가 된다. 단, 일시금수령을 할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등의 페널티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과 합산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금액이 소득공제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따져보고 실질세제혜택이 얼마인지 감안하여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도록 한다.
| 자료제공:연금비교넷 | ||
변액연금보험으로 인플레이션 헷지와 높은 기대수익률
연금이 장기상품이라는 전제하에 고민해볼때, 연금보험보다 기대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일반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선택한 펀드의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적립되고 원금의 최고 200~300%까지 보증해주는 형태의 연금상품이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변액보험의 총자산은 2004년 초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말 9조원, 2007년 말 31조원, 올해 3월 말 53조원으로 불어났다. 변액보험은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중 안정성에 기반을 둔 변액연금은 상품별로 원금보증 옵션에 따른 상품 구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변액연금의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보증옵션을 포함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 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무조건 보증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증에 따른 비용관계, 상품의 운용구조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단순하게 수수료비교, 수익률 비교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연금구조와 본인의 저축, 투자 성향을 비교해보고, 연금수령방식, 비과세혜택등을 알아본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상품별로 사업비나 펀드투자비율, 운용보수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리한 보증비용으로 인해 해약환급금에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있는지, 최저적립금보증제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연금비교전문사이트(http://annuitybigyo.com)의 상담TF 김현탁 팀장은 "연금상품은 중장기로 목돈을 만들어가는 상품이다. 가입전에 다양한 상품의 장단점과 스팩을 숙지하고 재무상황이나 현금흐름에 맞는 상품을 초이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변액연금의 경우 펀드변경이나 자금운용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전문자산관리사의 무료재무상담을 진행중인 연금비교넷에서는 맞춤형 연금선택 및 변액솔루션과 각사별 연금보험추천등 가입운용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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