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4일 금요일

`엔스와프예금 세금 보상받으세요`

국세청이 올들어 엔화스와프예금 가입 고객들에 대해 이자소득세 추징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과세분에 대한 고객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행별로 보상 방식과 시기가 제각각이라 여러 은행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가운데 이자소득세 대납이나 환급을 요청한 고객 80명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보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 고객들로부터 고지서나 소득세 신고 서류를 접수토록 해 보름동안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 534명 가운데 80명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이미 자진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고객의 경우 관련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해주며 이번에 과세 추징 고지서를 받은 고객의 경우 고지서를 갖고오면 은행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초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금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외환은행도 엔화스와프예금 가입고객들의 소득세를 보상키로 하고 지난 13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고객이 세금을 우선 납부하면 은행이 추후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고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은행측이 부담할 예정이다.

엔화스와프예금 점유율이 30~40% 수준인 신한은행은 이달말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객이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고지서를 가져올 경우 보상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고객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서류 접수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기업은행은 아직 보상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이처럼 은행마다 보상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고객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투자상담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납기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은행이 고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객을 대행해 조세불복절차에 착수해야 하므로 세금고지서를 접수 받은 고객은 서둘러 세금을 낸 뒤 은행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세금 대납을 완료한 뒤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 엔화스와프예금을 비과세로 설명하고 팔았기 때문에 고객 세금을 보상키로 했지만 국세청 결정에 승복한 것은 아니다'며 '보상을 완료한 뒤 5월말 국세심판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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