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카드사 신용보장서비스를 아시나요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신용보장서비스(DSDC)에 대해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카드사들이 속속 이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의 신용보장서비스는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게 됐을 때 대금을 면제하거나 납부를 미뤄주고, 또는 보험금으로 대신 카드대금을 갚아주는 서비스다.

이 상품의 보험적 성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도입하는 카드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뜻밖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카드결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자 없이 카드대금 결제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에스 크레디트 케어'(S.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환금액에 0.53%를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내야 하는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카드이용액이 면제되며 단기입원이나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현대카드도 지난해 6월부터 카드 회원이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는 '크레디트 세이프(Credit Safe)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제휴를 통해 판매되는 이 상품은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로 영구 후유장애를 입게 되면 카드대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대신 갚아준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해당월 결제일 청구금액의 0.486% 수준으로 결제대상 금액이 100만원이면 4천860원이 보험료로 청구되는 셈이다.

현대카드는 또 지난 1월부터는 LIG손보와 제휴해 카드대금의 대신결제 뿐 아니라 별도의 보험금도 지급하는 '크레디트 쉴드(Credit Shield)'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사망이나 질병, 상해로 인한 영구 후유장애때 5천만원까지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점은 '크레디트 세이프' 보험과 비슷하지만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1억~3억원을 10년동안 나눠서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한카드도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신용정보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매달 카드 이용액의 0.1%를 내면 사망이나 1급 장해시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카드대금을 전액 갚아주는 신용보장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바 있다.

이밖에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보장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아니지만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도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미리 신청한 고객에 한해 고객의 추가부담 없이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남은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대출금 상환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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