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주택 세입자에도 풍수해 피해보상

소방방재청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가 침수 등 풍수해를 당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에게 풍수해로 집이 파손되면 이사비를, 침수 등으로 생활이 불편해지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가 '보험 목적물'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집이 침수되는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 소유자는 보험금을 받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지진 피해를 대비하고자 풍수해에 지진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풍수해보험에 든 가입자는 지진 피해를 봤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는 시행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3월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0%가량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풍수해를 당했을 때 피해액의 5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